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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23년 에너지 바우처"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추위 민감계층에게 전기, 난방비, LPG, 등유 등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, 4인 가족 기준 최대 3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◈_____목차_____◈
1. 에너지 바우처란?
2.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/필요서류
3.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
4. 에너지 바우처 카드발급
1. 에너지 바우처란?
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 역대급 폭염 소식과 함께 전기요금이 오르면서, 여름철 냉방비 사용하기 겁나시는 분 많으시죠? 그래서 꿀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우리나라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)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,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하절기 | 동절기 | |
1인가구 | 31,300원 | 118,500원 |
2인가구 | 46,400원 | 159,300원 |
3인가구 | 66,700원 | 225,800원 |
4인 이상 가구 | 95,200원 | 284,400원 |
※ 하절기(7월~9월) 연평균 4만3천원, 동절기(10월~내년 4월) 15만 2천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.( 겨울철에는 도시가스, 전기요금, 지역난방 요금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)
2.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/필요서류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.
- 노인,영유아,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
※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.
3.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
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.
신청방법1)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 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
신청방법2) 행정복지센터 또는 "복지로"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·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.
대리인은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, 대리 신청 및 우편·팩스 신청 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.
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"에너지요금고지서" 또는 "아파트관리비 고지서"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4. 에너지 바우처 카드발급
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포함한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카드 발급이 가능한 연령(만 12세 이상)이라면,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. 가족 중 여러 명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고, 카드 발급은 발급받으려는 명의자 본인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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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보육료 및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등 국가바우처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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